
이번개정안은 △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대상 포함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국고지원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지원 △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소득 배우자이거나 만 27세 이전까지 학업·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적용이 제외된다.
이수진의원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하여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추가 납부 가능 기간을 확보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육아휴직, 군복무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축소 문제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추후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은 0.69%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12개월 상한인 현행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군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를 감액하게 되어 있다. 이수진의원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감액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로 축소하고 2028년부터 최종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 발의 법안 내용 중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국고지원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지원 △군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이수진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 과제 실천을 통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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