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농협법 국회 통과 서둘러야”... 장기집권 포석’상임 3선 농협조합장, 비상임 전환 69명 확인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2-23 15:21:06 댓글 0
정관 변경, 자산 차입 등 ‘꼼수 전환’이어지는데 관리·감독 공백 우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미애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별첨1).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임2연임(3선)에서 비상임조합장 전환 농축협 현황(현직에 한함)

또한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기준 충족’을 맞추는 꼼수 논란도 반복돼 왔다.

 

특히 올해(2025년) 상임 3선에서 비상임 전환 사례만 22건에 달했으며, 이 중 의무 도입은 7건, 나머지 15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한 정관 개정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상임조합장의 비상임 전환이 많은 이유는 비상임조합장이 연임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비상임조합장의 권한은 상임조합장과 비슷한 반면, 주요 업무와 관련된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한편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기준으로는 2025년 11월 30일 기준 조합장 총 1,110명 중 상임 491명, 비상임 619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으로 법 시행 당시 현직 비상임조합장으로 재임중이거나 정관 개정으로 전환이 확정된 조합의 조합장의 경우에 한해서 향후 3선(12년)까지 가능하게 됐다.

 

임미애 의원은 “그동안 비상임조합장이 장기 재임하는 과정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의 길이 열렸지만, 법 시행 전까지‘비상임 전환’ 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본회의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정관 개정만으로 연임 제한을 사실상 우회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는 ▲정관 변경(비상임 전환) 실태 전수점검 ▲자산규모 기준 충족 과정의 편법 여부 점검 등 즉각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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