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출제담당 직원이 수험참고서 판매?... 산업인력공단 이해충돌 파문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9-22 10:52:17 댓글 0
- 20년간 출제업무 담당 관리자급 직원, 시험 관련 서적 5종 집필·판매 드러나
국가자격시험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직원이 자격시험 수험참고서를 집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용우의원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이 입수한 정보를 종합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기술자격출제실의 관리자급 직원 A씨는 2013년 9월부터 「최신 제강공학」, 「최신 열간압연공학」, 「주조응고학」, 「금속가공학」, 「특수주조공학」 등 국가기술자격시험과 연관된 5종의 서적을 집필, 판매해왔다.

 


해당 서적들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술자격시험인 제강기능사·기능장, 주조기능사·기능장 등의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최신 제강공학」 서적은 책 소개에서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수험대비용 참고도서로서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서적을 집필, 판매한 A씨는 2004년 공단에서 국가자격 출제업무만을 담당하는 연구직 직렬로 입사해 약 20년간 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고,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국가자격 채점업무와 답안지 폐기를 소관하는 공단 국가자격채점센터에서도 관리자급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제ㆍ채점업무에 핵심적으로 관여해온 직원이 수험참고서를 집필, 판매해왔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A씨가 소관부서의 국가기술자격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열람, 참고하여 도서를 집필했거나 반대로 도서에 수록한 문제를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 문제를 출제하도록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인 셈이다.

 

이와 함께 A씨가 판매해온 서적 5종 모두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외부 전문가 B씨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단 주관 일학습병행 자격시험 출제위원ㆍ국가기술자격시험 채점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12차례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현재 B씨는 공단이 오는 27일까지 주관하는 「2025 광주광역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과제 선정ㆍ검토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있다.

 

출제위원은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수험참고서 집필자가 출제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합격을 위해 특정 출제위원이 판매하는 책을 사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아울러 2022년 하반기는 수험참고서 공저자인 A씨가 국가자격채점센터에서 채점위원 위촉 업무를 총괄했던 시기로, A씨가 사적 이해에 의해 B씨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편 공단은 이 의원이 A씨의 인사발령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자 “발령내역과 징계내역은 개인정보라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 의원은 “공인노무사 합격자 발표 오류,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출제오류에 이어 공단 기강해이 3연타”라며 “사건 경위에 대해 엄정한 형사상 수사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오류와 기강문란으로 얼룩진 공단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무너지기 전에 이사장이 이제라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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