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CPD 초과 검출된 간장 회수 조치...장수국간장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1-10 07:26:17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장수종합식품공업사(경상남도 함안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식품유형 : 산분해간장)’에서 3-MCPD(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12. 17.’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경상남도 함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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