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9일,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에서 교육훈련비 10억 8백만 원이 사실상 사적 소비에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으로, 전자제품 구매 등 개인적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794건에 6억 5천만 원, 한국석유공사는 134건에 3억 3천만 원, 한국수력원자력은 18건에 2천8백만 원을 개인물품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최근 5년간 교육훈련비 전체 집행액 9억 5천만 원 가운데 무려 6억 5천만 원(68%)이 부정 사용으로 적발되었다. 이는 교육 명목의 예산이 실제로는 개인물품 구매에 집중적으로 유용됐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 교육 과정을 등록하면서 태블릿PC, 무선이어폰 등 고가 전자제품이 포함된 ‘묶음 상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교육훈련비를 유용했다.
더 큰 문제는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관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약 8.8억 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약 1.6억 원 규모의 집행내역 제출을 거부했다.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활동을 사실상 방해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훈련비 집행 기관의 감사 및 조사를 통해 부적정 집행에 대한 환수 등 재정적 조치, 인사상 조치 등을 요구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세희 의원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감사를 통해 변상·징계 등 사후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 제출까지 거부한 공공기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를 통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훈련비 집행 항목의 세부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공적인 예산이 사적 소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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