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사진)은 인사혁신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공무원 정신질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 수는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184.8% 증가했으며, 승인 건수 역시 106명에서 311명으로 193.4% 급증했다.
또한,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교원 수 역시 매년 증가해 초등교원의 경우 2021년 5,637명에서 2024년 9,446명으로 67.6% 늘었고, 중등교원도 같은 기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52.3% 증가했다.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초등교원도 2021년 5,321명에서 2024년 7,104명으로 3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교육청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통계는 교원의 정신·신체 건강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육부 차원에서는 보유·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최근 3년간 심의 결과도 2022년 △직권휴직 2건, 2023년 △직권휴직 1건, 2024년 △교육감 자체처리 2건 및 기타 1건에 불과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교원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거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현행 제도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학생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의 정신질환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 문제”라며,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하늘이법 시행 이후 학교 안전체계가 강화되는 만큼,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가 어떻게 마련되고 실제로 작동할 것인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하늘양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교원이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심사와 요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직장과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동시에 수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교원 제도를 확충해 학생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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