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상해 등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범행 당시 ‘주취, 약물, 정신병’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14.9%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상해, 살인, 성폭력 피의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는 11만 8,509명이었으나, 이 중 34.3%인 4만 679명은 주취나 약물, 정신병이 있었다. 그리고 살인 피의자 3,077명 중 31.5%인 969명, 성폭력 피의자 8만 6,830명 중 27.2%인 2만 3,613명이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음주 상태인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의 33%인 3만 9,387명, 성폭력 피의자의 25%인 2만 1,704명, 살인 피의자의 23%인 708명이 음주 상태였다. 문제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심신 미약에 따른 처벌에 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현 의원은 음주로 인한 강력범죄의 경우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피의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병이 있는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수가 전체 10건 중 3건”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주취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