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상자 등이 발생한 중대사고 기계식주차장 중 약 10%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23,163기 중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은 3,451기로, 전체의 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자 등이 발생한 중대사고 이후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의 사례도 확인되었다.
2018년 10월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상자나 자동차 추락, 전복이 발생한 중대 사고 총 64건 중 사망 사고는 총 16건, 부상 사고는 1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사고가 발생한 기계식주차장 64곳 중 7곳(10.9%)의 주차장은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심지어 2020년 6월 ‘자동차 추락’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소재 기계식주차장은 아직까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장법(제19조의23제1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해소를 위해 매월 지자체에 현황을 통보해 검사 수검을 독려하고, 매 분기 미수검 현장에 안내문을 송부하여 미수검 현장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영진 의원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매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법에서 정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주기적 정밀안전검사 의무를 어기거나 중대사고 이후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교통안전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미 수검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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