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 53%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06 06:47:37 댓글 0
“하자 보수했습니까?” 절반은 기록조차 없다
▲최근 5년간(‘21~’25.6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지역별 이행결과 등록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최근 5년간(2021~2025.6)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로 인정된 6,462건 가운데 이행결과 등록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에 따르면 하자가 있다고 판정되면 판정서에 따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6,462건 중 반절에 불과한 3,450건만이 이행결과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등록률이 전국 평균인 53%에 미치지 못한 시·도가 8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30.1%, ▲부산 36.4%, ▲제주 38.4%, ▲서울 40.4%, ▲전남 42.2%, ▲충남 42.3%, ▲경남 42.9% ▲전북 51.1% 순으로 등록률이 낮았다.

 

한편,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인 울산도 65.3%로 70%를 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격월로 하자보수 등록현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이 외에 실효적인 후속수단이 부족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민홍철 의원은 "주택 하자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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