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처리 심사 평균 1년 이상 소요...심사 지연으로 올해 14조원 피해 예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06 07:12:48 댓글 0
최근 3년 상표처리 심사 평균 13.2개월 소요...올해 피해추정금액 14조원
상표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상표 심사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표 등록은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신청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등록이 완료돼야 복제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연도별 상표심사 처리현황



상표심사처리제도는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서 심사받아야 하는 절차이며, 상표 출원 → 실체심사 → 출원공고 → 등록결정 및 상표권 발생의 순서로 처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 서울 서대문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표심사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상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3.2개월이 걸렸으며, 심사관 1인당 연간 1,918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024년 8월 발표한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경제적 피해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표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과 개인의 피해가 두드러지는데, 연매출 대비 피해 규모가 각각 39.7%, 51.9%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상표 등록 전 해외에서 국내 상표를 무단 모방한 사례”와 “소상공인에게 상표 미등록은 곧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피해 사례도 담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상표 심사 지연으로 소상공인과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심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심사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트렌드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상표권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