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심사처리제도는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서 심사받아야 하는 절차이며, 상표 출원 → 실체심사 → 출원공고 → 등록결정 및 상표권 발생의 순서로 처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 서울 서대문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표심사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상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3.2개월이 걸렸으며, 심사관 1인당 연간 1,918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024년 8월 발표한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경제적 피해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표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과 개인의 피해가 두드러지는데, 연매출 대비 피해 규모가 각각 39.7%, 51.9%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상표 등록 전 해외에서 국내 상표를 무단 모방한 사례”와 “소상공인에게 상표 미등록은 곧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피해 사례도 담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상표 심사 지연으로 소상공인과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심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심사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트렌드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상표권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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