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범죄유형에서 기본영역이 이미 법정형보다 낮게 감경된 상태로 규정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양형의 초기 단계인 ‘권고 영역의 결정’에서 기본영역, 감경영역, 가중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기본영역 자체가 법률상 최저형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범죄가 대표적이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양형위원회 기본양형은 2년 6월~5년으로 규정돼 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역시 법정형은 7년 이상인데, 기본양형은 5~8년으로 낮게 설정돼 있다.



양형기준이 개정 법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확인되었다. 작년 10월 성폭력처벌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허위영상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반포할 경우,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법정형이 바뀌었지만, 양형위원회의 기본양형은 징역 1년부터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후의 기준으로 맞지 않지만, 개정 전의 기준으로도 지나치게 양형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외에도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 다른 성범죄 유형 전반에서 비슷한 사례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박은정 의원은“법률이 정한 형량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낮은 형량을 ‘기본값’으로 제시하는 것은 양형위원회가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이고 그동안 강력범죄의 양형이 지나치게 온정주의로 흘렀던 이유”라며“양형위원회는 모든 범죄유형의 기본형을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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