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DES 계약 편중...에너지 안보 ‘빨간불’ 켜졌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20 10:29:22 댓글 0
2037년 LNG 수입 전량 외국 선박 종속 전망… 국적선사 적취율 0% 추락
한국가스공사가 LNG 도입계약 방식을 착선인도(DES) 계약에 과도하게 편중하면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사진)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의 DES 계약 편중으로 인해 2037년에는 국적선사의 LNG 수송 비율이 '0%'로 추락할 전망"이라며, "에너지 안보 주권이 외국 선박에 전적으로 종속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의 LNG 도입계약 인도 조건별 현황 (2020~2037)

 


오 의원이 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자가 운송 통제권을 갖는 본선인도(FOB) 계약 비중은 2020년 1,800만 톤(52.8%)에서 2037년 0만 톤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의 LNG 수송 참여율(적취율)은 2020년 52.8%에서 2024년 38.2%로 이미 감소했으며, 2037년에는 외국 선박 100% 의존이 불가피하다. 이는 LNG 운반선 건조 세계 2위라는 대한민국의 위상과도 맞지 않는, 자국 해운 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다.

 

오 의원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은 단순한 공급선 확보가 아닌, 운송에 대한 통제력 확보에 있다"며, 가스공사가 단기적인 가격경쟁력만 고려해 DES 계약을 확대한 것은 국가 전략물자의 운송권을 외국 선사에 넘긴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FOB 계약 및 자국 해운사 이용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기준 FOB 비중을 82%까지 확대( JOGMEG(일본 에너지 금속 광물자원기구) 석탄천연가스 레포트(‘23.05.))했고, 중국은 자국 화물 50% 이상을 국적선으로 운송하도록 제도화했다. OECD 다수 회원국도 전략자원 운송에 '국적선 우선 원칙'을 확산하는 국제 흐름에 한국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
 

 

가스공사는 수급 위기 시 수요 절감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정작 '외국 선박 입항 거부 등 비상 상황 시 공급망 유지 방안은 비상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DES 계약의 고유한 위험을 방치하는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이다.

 

오세희 의원은 "가스공사의 DES 계약 편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에너지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겠다는 명백한 행태"라며,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자의 통제권이 강한 '본선인도(FOB) 계약 비중 확대가 필수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적선 우선 원칙을 확립하여 조선·해운 산업을 동시 활성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국내 운송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수송 비상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