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 등 주요 계열사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24년 기준 55억 7천만 원에 달했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피감기관 전체 납부액 80억 5천만 원 중 약 69.2%를 차지하는 규모로, 농협그룹이 사실상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2020년 0%에서 2024년에도 0.3%에 그쳤으며,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법정 의무구매율(1%)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 이에 대해 “전산·IT용역비 등 제한적인 구매 항목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외의 물품구매에서도 장애인생산품을 활용하지 않아 실적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총 구매액 638억 원 중 IT 및 연구용역비가 558억 원(약 87.5%)을 차지해 중증장애인기업과 거래에 한계가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농협은 대한민국 최대의 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며,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별도 관리팀 운영과 가산점 제도 강화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구매 또한 단순한 의무가 아닌 사회적 상생의 투자로 인식하고, 문구류·비품 등 일반 구매 영역부터 ‘꿈드래 쇼핑몰’ 등을 적극 활용해 법정 의무비율 이상으로 구매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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