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현수막 신고센터 만든 박주민“ 당정 혐오조장 현수막 철거 법률 재정비 환영 ”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1-05 11:26:09 댓글 0

지난 10 월 혐오현수막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당정에서 혐오 조장 현수막 철거 재정비를 연내 추진하기로 한 당정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 당정의 혐오 조장 현수막 철거 법률 재정비 발표는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과 ” 라며 “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 , 허위사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멈추지 않겠다 ” 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 일 APEC 을 앞두고 혐오현수막 , 대통령 및 참모에 대한 비방현수막 등이 난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하며 , 서울시내 각 지자체들에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각종 혐오현수막에 대해 보다 적극적 철거 및 대응조치할 것을 협의 및 촉구해온 바 있다.혐오현수막이 부착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부착상황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혐오현수막에 대한 신고는 총 1000 건가량이 진행되었으며 , 일부 현수막은 ▲ 게첩 날짜가 초과 되었거나 ▲ 게첩 방식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 신고를 받은 박주민 의원은 시민이 신고한 사례들에 대해 각 지자체에 철거촉구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 옥외광고물법 제 5 조 2 항 5 호를 위반한 차별적 현수막의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재량으로 철거 조치를 진행하여 법 ,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도 확인 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신고 접수 후 , 옥외광고물법 제 5 조 2 항 5 호 위반을 명시하여 적극적으로 극우정당에 경고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박주민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소관 옥외광고물법 제 5 조 2 항 5 호 위반 현수막에 대한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및 법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인된 점들을 <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 으로 발의하여 , 혐오현수막의 범위를 확대하고 , 지자체에 심의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 법을 위반하여 혐오현수막을 만들어 부착하는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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