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3공영차고지는 「관악S밸리 벤처창업도시 육성사업」의 핵심 부지로, 2026년 착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CNG 충전소 이전 예정지인 신림1공영차고지가 「교육환경 보호법」상 학교 출입문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에 해댱되어 설치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창업허브 조성사업의 착공 시점이 2028년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가장 기본적인 입지 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법적 규제에 막혀 공공사업이 좌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교육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정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상 과오”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심판 각하(2023.2.23.) 이후에도 서울시는 대체부지 검토나 관계기관 재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 표류 중”이라며, “CNG 충전소 이전 지연으로 창업허브 조성사업의 예산 이관과 집행 일정이 2년 늦춰지고, 이에 따른 예산 낭비와 기회비용 손실이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8년 이후 우신운수 민간차고지 내 CNG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송 의원은 이를 “운수업계의 운영 불편과 교통혼잡을 초래할 임시방편 수준의 대안”이라고 평가하며, “관악권역 내 중장기적 인프라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운수 효율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신림3공영차고지는 관악S밸리 창업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자 지역 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인프라”라며, “서울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전검토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고, 추후 동일한 행정 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쳬계를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