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인 운전사 2명, 면허정지 수준이 나머지 16명이었다.
지난 3년간(2022~2025년)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인 혈줄알콜농도 0.03%를 초과한 서울교통공사 음주 상태 운전자는 76명으로, 이 중 운전 업무 직렬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4급 운전사가 전체 적발자의 과반(38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7급(18명) 23.6%, 6급(15명) 19.7%, 5급(5명) 7% 였다.
최고참인 4급의 음주 후 출근 행태가 만연하게 학습되어 조직 분위기가 음주에 관대해질 위험이 있다. 곽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강력한 징계나 처분을 요구했지만,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12개월 내 두 번 적발이 되어야만 해당 사안을 감사과로 이관하여서 18명 적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징계받은 인원은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출근한 운전사가 작업복을 갈아입고 승무 적합성 검사로 음주 측정을 할 시 기준치 이상의 알콜 농도가 확인되면 당일 업무를 배제한다. 이는 두 가지 치명적인 결과로 귀결된다.
음주 여부 측정 근거는 「철도안전법」제41조로, 해당 조항에 의하면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도지사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고, 종사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또한,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음주 철도종사자를 형사 입건 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야 한다.
첫째,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는 음주 후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다. 모든 직업군의 근로자의 업무는 출근한 상태부터 시작된다. 서울교통공사 답변에 의하면 운전사의 음주는 모두 전날 술을 마신 사례들이라고 한다.
다음날 운전 스케쥴이 있음에도 면허취소 수준에 다다르도록 술 마신 종사자들은 사실 서울 시민 생명을 담보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지하철의 운전사이다. 법리 해석에 따라 형사입건까지 가능하다.
둘째, 음주 운전사가 당일 업무에서 배제되면, 사고 등 유사시 투입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인 대체인력이 투입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다. 음주에 따른 인력 부재가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철도종사자의 처벌 요건은 음주 ‘운전’이 아닌 음주 ‘업무’임을 명심하고, 상당한 혈중알콜농도의 음주 출근은 제 식구 감쌀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범죄행위기에 단 한 번의 음주 출근도 엄격히 처분되도록 기준 강화를 촉구한다.”라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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