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목 LG가 상속 분쟁으로 쏠려…27일 첫 공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1-26 23:40:20 댓글 0
세 모녀 주장대로라면 구광모 회장 ㈜LG 지분 15.95%->9%대 초반으로 급락


늦가을의 침울한 정취가 짙어지는 시기. 재계이 이목이 LG 오너 일가로 쏠리고 있는 모습이다. 

구본무 선대 회장 부인과 두 딸이 제기한 상속 재분할 소송의 첫 공판이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어서다,


구무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은 지난해 2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을 다시 나누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창업 이후 75년간 재산 분쟁이 거의 없던 LG가 내부 소송으로 법정에 서는 첫 사례다.  

핵심은 ㈜LG 지분이다. 현재 구광모 회장은 15.95%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특수관계인 지분 약 25%, 국민연금 7%까지 더하면 안정적인 지배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대 회장이 보유했던 11.28% 중 구 회장이 8.76%를 상속받았고, 장녀가 2.01%, 차녀가 0.51%를 배분받았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경영권이 흔들릴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세 모녀 측이 주장하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재분배가 이뤄질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이 주장대로라면 김영식 여사는 4.20%에서 7.96%까지, 두 딸 역시 각 지분이 늘어나고, 구광모 회장은 15.95%에서 9%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 

전직 LG그룹 고위 임원은 26일 “구광모 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되지만, 오너 개인 지분의 상징성과 방어력은 약해지는 구조다”라며 “외국인·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LG 특성상 총수 지분이 두 자릿수 초반으로 떨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절차와 시효 두 가지가 중심이 된다. 

세 모녀 측은 "상속 당시 '전체 지분을 구광모 회장에게 넘긴다는 유언'이 실재한다고 믿었고, 그 전제 아래 협의에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뒤늦게 별도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협의 상속은 적법했고 상속인 전원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반박한다.

또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존재한다

결국  세 모녀가 언제 '문제를 인지했는가'가 쟁점이다. 

서초동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어느 측 주장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지분 구조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며 “LG 입장에서는 '승계의 명분'과 '지배 구조의 안정성'을 법정에서 다투게 되는 장기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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