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기초환경교육센터·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확대 설명회 개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2-06 06:54:53 댓글 0
환경교육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을 기반으로 한 지역환경교육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기 마련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는 지난 4일(목)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와 공동으로 기초환경교육센터 및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지정 확대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기초환경교육센터 미지정 상태인 자치구의 환경교육 담당자 및 서울 소재 민간환경교육단체를 대상으로 마련된 자리로, 기초환경교육센터 및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요건과 지원 방향 등을 공유하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지정된 광역환경교육센터(지정: ‘24. 5. 2.)로 ‘환경학습도시 서울’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역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 기초환경교육센터 미지정 자치구(11개구)의 환경교육 담당 공무원 및 민간환경교육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제25조),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15조), 환경교육도시(제27조) 지정 등 환경교육법을 토대로 한 지역환경교육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들이 다뤄졌다.
 

 구체적으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운영의 근거가 되는 ‘환경교육법과 조례 및 제도’ 및 ‘지역환경교육센터(광역·기초)의 지정 현황 및 기능·역할’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서울의 기초환경교육센터·사회환경교육기관 우수 사례 발표’, ‘질의 및 응답’ 등이 진행되었다.

 
사회를 맡은 권종휘 팀장(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은 설명회 시작에 앞서, 기초환경교육센터 및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본 행사의 취지 및 목적, 행사개요, 주요내용 등을 안내하였다.


발제를 맡은 이용성 센터장(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은 「환경교육법(조례)과 제도」,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 등에 근거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의 배경 및 목적, 기능과 역할, 현황과 과제 등을 발표하였다.

첫 사례발표는 강대길 주무관(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이 환경교육도시(기후부 지정) 서대문구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있어 기초센터가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다양한 활동 사례를 통해 공유하였다. 서대문구는 2개소의 기초센터(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행복그린센터)를 지정·운영 중이다.

 
이어지는 사례발표를 맡은 김향희 부장(노원환경재단 환경교육부)은 노원구의 환경교육 운영 체계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과 지역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공유하였다. 노원구는 기초환경교육센터 및 사회환경교육기관(2개소)을 지정·운영 중이다.

 
기초환경교육센터 사례발표에 이어, 이용성 센터장은 서울특별시 광역환경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 주요사업 등에 대해 소개하며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특히, 국가와 기초, 광역과 광역, 광역과 기초 간에 교류·협력에 있어 거점조직으로서 광역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종일 팀장(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교육팀)은 기초환경교육센터와 사회환경교육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26년부터 환경교육 기여 및 성과 관련 인센티브 및 사업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였다.

 
이용성 센터장(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은 “지역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기반 추진체계와 운영·지원 방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며,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가 기초환경교육센터와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확대를 위해 추진한 이번 설명회는 전국 광역시도 환경교육센터 사례 중 유일하며,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는 앞으로도 지역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과 운영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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