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은“쿠팡에 월회비 7,890원을 납부하고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는 고객은 즉시 회원탈퇴가 불가능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야 회원탈퇴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민 제보와 쿠팡측의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 유료회원인 와우회원은 온라인 또는 유선전화로 회원탈퇴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즉각적인 회원탈퇴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쿠팡 사이트를 통해 회원탈퇴를 신청하면, 우선 와우 멤버십을 해지하고 멤버십 잔여기한이 지난 뒤에야 회원탈퇴가 가능하다. 쿠팡측은 “월회비가 납부된 와우 회원은 당장 멤버십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한 동안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해하며 한시라도 빨리 탈퇴하고 싶은 이용자의 요구에는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다. 하루라도 더 쿠팡에 붙잡아두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유선통화를 통해 쿠팡 고객센터에 회원탈퇴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틀에 걸쳐 탈퇴심사까지 거쳐야 한다. 회원 탈퇴를 하려는데 쿠팡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탈퇴 자격이 되는지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뒤에야 탈퇴가 이뤄지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잔여 월회비 환불 불가 ▲탈퇴고객의 개인정보 90일 보관 조건에 대한 고객 동의를 거친 뒤에야 회원탈퇴가 이뤄진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에 등록된 카드로 해외결제가 시도되거나 개인통관번호 유출에 대한 의혹 등 2차 피해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쿠팡은 이용자들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꼼수로 고객의 회원탈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쿠팡의 과실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책임은 온전히 사측에 있음에도 고객의 탈퇴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바닥으로 추락한 쿠팡의 신뢰회복은 강제로 탈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마땅한 보상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때 가능할 것”이라며 쿠팡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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