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한강버스 부실운영 수면 위로... 기후부가 첫 브레이크 거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2-10 07:21:30 댓글 0
기후부, ‘운항에 따른 수리·치수검토’, ‘하천점용허가조건 이행관리’ 부실 지적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11월 15일 잠실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좌초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선착장 입지와 선박 운행 등에 대해 지적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민간이 아닌, 정부 부처 차원에서 우려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사진)에 따르면, 기후부(한강유역환경청)는 한강버스와 관련해 11월 28일 행정안전부에'합동점검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는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민관합동조사의 일환이다.

 기후부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허가 서류 점검 시 (서울시가) 운항에 따른 수리, 치수영향을 검토하지 않았고,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착장 인근 시설 관련 기후부 지적사항


하천점용허가 첨부서류인 ‘운항계획서’ 확인 결과, 수리·치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기후부는 서울시가 △선박 점검 및 확인을 통한 이용객 안전 확보 △운항 중 안전속력 및 운항규칙 준수 등과 관련한 ‘서울시 하천점용허가 허가조건’ 10호(선박은 철저한 점검 및 확인을 통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운항 중에는 안전속력 및 관련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견서에서는 선착장 입지 부적절성 역시 제기됐다. 잠실·옥수·압구정 선착장의 경우, 한강 내 타 유역에 비해 지형상 ‘유사퇴적’ 등 하상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퇴적이 계속된다면 서울시는 주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퇴적물을 제거해야 하며, 관련 조치가 미흡할 경우 최근 발생한 밑걸림·고장 등 이용객 안전과 관련한 사고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선착장 7개소 중 4개소, 도선장 2개소 중 1개소는 인접부 가 유실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당시 잠실·압구정·옥수·마곡 선착장 인근 호안부 및 저수로에서 △식생매트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훼손이 발견됐으나, 조사 시점 기준 서울시의 보강 조치가 전무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기후부 검토 결과를 통해 그동안 시민단체와 국회가 우려해 온 한강버스의 선착장·운행경로 관련 관리부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퇴적이 심한 한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를 대중교통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환경성과 안전성 측면 모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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