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 입법조사처 “쿠팡 면책조항, 약관규제법상 무효”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2-10 07:26:44 댓글 0
쿠팡, ‘제3자 불법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약관 추가
 지난해 11월 쿠팡이 이용약관 제38조(회사의 면책)에 ‘해킹·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새로 추가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 검토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요청하였고, 입법조사처는 “쿠팡의 면책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조사처는 “쿠팡 약관에 포함된 ‘불법적인 서버 접속이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자가 법률상 부담해야 할 책임을 약관으로써 배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쿠팡의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늘 “쿠팡 이용약관 전문을 검토한 결과,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완전 면책’ 조항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평소에는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수익을 올려 놓고, 정작 사고가 발생하니 약관 뒤로 숨으려는 쿠팡의 모습은 책임있는 기업 문화와 거리가 멀다”며 “입조처와 공정위가 모두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쿠팡은 꼼수성 면책조항을 즉시 재정비해 기업윤리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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