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층간소음 하자 보완 조치 결과, 국토안전관리원에도 의무 보고 추진”…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2-15 11:47:23 댓글 0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 하자 보완 조치 결과를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사진)은 15일 “층간소음 안전기준 미달 신규 아파트의 하자 보완 조치 사항과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제안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하자관리 개선대책’의 후속 입법이다. 당시 김 의원은 국감 정책자료집 「아파트 바닥구조 층간소음 차단 성능 심사 제도와 개선과제」를 발간한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층간소음 사후 성능검사 기관으로 지정해 신축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체에 통보한다.

그러나 사업주체는 이 검사 결과와 이후 보완시공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되며, 정작 성능검사를 수행한 국토안전관리원은 하자 보완 조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기준 미달 단지의 보완 이행 여부가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 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9월 국토부 제출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된 2022년 8월 이후 검사 대상 19개 단지 중 6곳(32%)이 기준 미달로 판정됐다. 2024년에는 9곳 중 4곳(44%)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올해 역시 7곳 중 2곳(29%)이 부적합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이 중 2개 단지는 기준 미달 상태에서 보완조치도 미흡한 채 사용승인을 받았다며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사용승인 전에 무작위로 가구를 선정해 바닥충격음이 정부 기준(49dB 이하)을 충족하는지 측정하는 제도다.

 김희정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하여 “층간소음 없는 조용한 집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더 이상 입주자의 매너에만 문제 해결을 맡겨둘 수 없다”고 지적하며, “신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국가가 직접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희정 의원을 비롯해 서지영, 김예지, 박성훈, 안태준, 조경태, 이헌승, 이성권, 강대식, 조배숙, 박상웅, 이상휘, 최수진, 김건, 서천호, 김태호, 조승환, 구자근, 신성범, 백종헌, 조은희, 권영진, 임이자, 곽규택, 주진우, 김대식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이 함께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