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지시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률적 고려에 따라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23년 9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관련 보도를 인용한 MBC 등에 대해 분노하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 엄단 지침’을 내리고, 방심위가 이를 받아 가짜뉴스 TF를 설치한 일련의 과정은 독립적 업무 보장에 철저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후보자는 “이전 정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게 내용 규제를 행사해 표현의 자유에 많은 문제를 낳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임무가 주어진다면 내용 심의기관의 독립성은 당연히 보장하고,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 정비를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우영 의원은 다시“왜 윤석열이 그런 친위 쿠데타를 했는가를 보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였다”며, “그 시작이 2023년 10월, 이동관·류희림 등이 방송 분야에서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제재를 하기 시작한 때부터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나 내란은 오래전부터 준비됐고, 방송통신·방송심의 분야에 동조자나 가담자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총리실 산하 ‘헌법 존중 TF’와 관련해 “내란 행위를 통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전복시키려 했던 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며, “방미통위도 헌법 존중 TF 구성과 함께 12.3 계엄 가담자·동조자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후보는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위법적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행위로 인해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가 큰 위기를 겪었고 이를 회복하는 것이 헌정사의 중요한 과업이다”고 답변하며, “헌법 가치에 입각해 조직의 역할 인식과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과거를 넘어서는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다시 김 의원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내란 수괴의 변호인을 맡고 있고, 이후 2인 체제 하에서 이뤄진 위법적 방송 제재와 이사 선임들은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려는 자의 의도에 성실한 수행자였다고 본다”며, “KBS의 ‘좌파 천 명 척결’ 지침, MBC 탄압, TBS 폐지, YTN의 불법적 인수 과정 등은 과단성 있게 정상적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회복의 속도를 지체하면 문제는 더 꼬일 수 있다”며,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과거 내란과 연관된 조치들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성찰,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이 과단성 있게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철 후보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방미통위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디어 환경 생태계의 질서 조정자”라며, “헌법이 직접 명령하는 가치에 근거해 조직 안정화와 그 역할, 미래 지향적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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