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팔당 상수원의 수질 오염과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당국이 대대적인 불법 야적퇴비 소탕에 나섰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승환)은 오는 6월까지 팔당호 수질 보호 및 녹조 선제 대응을 위한 ‘장마철 이전 하천변 야적퇴비 특별점검’을 전격 실시한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한강청은 지난 2월부터 팔당호로 유입되는 56개 지류·지천(약 700km)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전 점검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총 161개소에서 부적정하게 방치된 야적퇴비를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수거 요청과 덮개 설치 등 1차 계도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1차 계도 이후에도 여전히 조치가 미흡한 공유지 내 야적퇴비 38개소를 집중 타깃으로 삼는다. 한강청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들 퇴비를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동 점검 및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하천이나 제방 등 공유지를 불법 점용해 퇴비를 쌓아두는 행위는 하천법 등에 따라 엄격히 처벌될 수 있어, 퇴비 소유주의 자진 수거가 시급한 상황이다. 사유지에 퇴비를 보관하는 경우 역시 예외는 아니다. 가축분뇨나 퇴비 찌꺼기, 침출수가 비를 맞아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반드시 방수 덮개를 씌우거나 간이 퇴비사를 설치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한강청은 특별점검 기간 중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적정 보관 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강우 시 질소·인 등 녹조를 유발하는 침출수 유입을 막기 위해 비닐 덮개를 무상 지원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지도에도 불구하고 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거나 수질 오염을 유발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 처리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아울러 한강청은 이번 장마철 점검에 그치지 않고, 이모작이 시작되는 가을철 농번기에도 추가 특별점검을 편성해 연중 촘촘한 퇴비 관리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상수원의 녹조 예방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비를 쌓아두지 말고 즉시 사용하거나, 적정하게 보관하려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 야적퇴비 수거에 청의 역량을 총동원해 팔당호 수질오염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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