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환경부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작 입지 규제로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와 행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류지역 기초지자체 및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취지는 명확하다. 수십 년간 2,600만 수도권 주민의 깨끗한 물을 위해 규제를 견뎌온 상류지역 기초지자체에 정당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는 수질·환경 전문가들의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수질 전문가 "현장성 반영은 긍정적이나, 수질보전 원칙 흔들려선 안 돼"
환경 및 수질 생태 전문가들은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가지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한강 수계 관리의 본질적 목표가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현장 밀착형 수질 오염원 관리의 기회
상류지역 기초지자체는 비점오염원(농경지, 도로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하수처리구역 지정, 축산 폐수 문제 등 현장의 오염 원인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장이 위원회에 합류할 경우, 실효성 있는 맞춤형 수질 개선 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금의 '보상금화' 및 규제 완화 압력 우려
반면, 가장 큰 우려는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로 인한 '수질 보전 목표의 후퇴'다. 기초지자체장의 경우 지역 주민의 표심과 개발 요구, 민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수질 개선 사업보다 단기성 주민 지원이나 지역 숙원 개발 사업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 요구가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통합적인 수계 관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수질 관리 및 정책 방향: 상생과 과학적 관리의 조화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초지자체장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경우, 향후 한강 수질 관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상생 협력과 정밀 관리의 결합
단순히 주민 불만을 다독이는 차원의 기금 지원을 넘어, 기초지자체가 직접 오염 총량을 관리하고 수변 생태축을 복원하는 '책임형 수질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객관성 제고
기초지자체장의 참여로 정책 갈등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수질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전문가 위원회의 검증 절차 및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수질 평가 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희생에 대한 보상'과 '수질 안전'의 아슬아슬한 균형
수십 년간 중첩 규제로 발전이 묶였던 광주시 등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은 상당하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위주의 위원회 구조에서 기초지자체가 소외되어 왔다는 지적 역시 타당하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에 발언권을 주는 것은 협치(Governance) 측면에서 바람직한 수순이다.
그러나 한강수계법의 뿌리는 '수질 개선과 수도권 상수원 보호'에 있다.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자칫 지역 이기주의나 개발 압력의 창구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전체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규제 완화 요구의 통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상류지역의 희생을 합리적으로 보상하면서도 하류지역과의 진정한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향후 위원회가 수질 보전이라는 근본 명제를 얼마나 엄격히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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