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도 인건비가 전액 동결되면서, 보훈 현장에서는 “국가가 법정 기준마저 어기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단가는 평균 시급 9,509원(월 174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20원(월 215만 6,880원)의 92.1%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내년에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점이다. 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됐으나,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상 보훈단체 인건비 단가는 시급 9,509원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보훈단체 인건비의 격차는 시급 기준 1,191원, 월 환산 시 약 50만 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보훈단체 인건비의 ‘최저임금 미달’은 2022년 처음 발생(당시 격차 67원)한 이래 매년 심화됐다. 5년 만에 격차가 약 18배로 확대되면서 구조적인 임금 착취 구조가 굳어졌다는 지적이다.
현장의 보훈단체들은 생존권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한 주요 보훈단체 관계자는 “민간 기업에는 최저임금법 준수를 엄격히 요구하면서, 정작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 기준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사실은 행정의 모순”이라며 “정부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단체의 열악한 자체 사업 수익을 쥐어짜 직원 월급을 채워 넣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낮은 처우 탓에 실무 인력 이탈이 심각해 유공자 지원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유공자단체 측 역시 국가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규탄했다. 한 국가유공자단체 대표는 “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하는 실무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주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입으로만 ‘일류 보훈’을 외치는 것은 기만”이라며 “보훈단체의 운영 책임을 민간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을 보장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의원은 “국가는 물론 민간 사업장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 최저임금조차 보훈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방임”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법정 최소 기준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국가 예우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만큼, 다가오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훈단체 인건비를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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