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기만적 광고 행태를 집중 추궁하며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과 늑장 제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듀오는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최다 전문직·명문대 회원’, ‘업계 유일 외부감사·재정 공시’ 등을 내세우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듀오는 이미 2014년에도 ‘압도적인 회원 수’, ‘시장점유율 63.2%’ 등의 허위 광고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유사한 위법 행위를 10여 년 만에 되풀이했지만, 공정위의 조사부터 처분까지는 무려 2년 3개월이 걸렸다.
빗썸 역시 ‘국내 최저 수수료 0.04%’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소비자가 별도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만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구조였다. 미등록 이용자에게는 최대 0.25%의 기본수수료가 부과됐다.
김현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1년간 빗썸 이용자들이 광고와 달리 추가 부담한 수수료는 약 9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빗썸의 수수료 수입 자료가 원자료보다 약 174억 원 적게 집계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꼼수 마케팅과 당국의 미온적 대처에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빗썸을 이용했던 직장인 A씨는 “대대적으로 최저 수수료를 홍보하기에 당연히 전 고객 자동 적용인 줄 알았다”며 “숨겨진 작은 글씨로 쿠폰 등록 조건을 숨겨놓고 뒤늦게 막대한 수수료를 떼어간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토로했다.
결혼정보업체 가입 경험이 있는 B씨 역시 “수백만 원대 가입비를 내는 서비스에서 ‘업계 유일’, ‘최다’라는 타이틀은 선택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며 “적발돼도 수억 원 벌금만 내고 끝난다면 어느 기업이 정직하게 홍보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업계 내부에서도 왜곡된 처벌 구조가 공정 경쟁을 해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핀테크 플랫폼 관계자는 “현행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규모는 기업이 허위·미끼 광고로 단기간에 끌어모으는 신규 유입 효과나 영업이익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며 “정직하게 모든 제약 조건을 명시하는 업체만 시장에서 바보가 되는 셈이라, 제재 수위가 대폭 현실화되지 않는 한 꼼수 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고 효과는 즉시 나타나는데 제재는 수년 뒤 수억 원대 과징금에 그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걸려도 남는 장사’가 된다”며 “과징금이 기업의 합법적인 ‘영업비용’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부당이익 환수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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