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16일까지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 신청

안영준 기자 발행일 2026-10-14 07:42:47 댓글 0
- 첫 이틀 홀짝제 종료…취급기관 앱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접수
- 월 최대 50만원씩 3년 저축…정부 기여금 6~12%·이자소득 비과세 지원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10월 16일까지 이어진다. 12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청년미래적금 신청기간(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안내한 이번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다. 첫날인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을 대상으로 접수했다. 이후 주말과 공휴일을 지나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은 은행 등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정보 조회를 통해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청 이후 소득과 우대형 자격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해당 월 정부 기여금은 일반형 3만원, 우대형 6만원이다. 같은 금액을 36개월 동안 납입하고 기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원금 1,800만원에 일반형은 108만원, 우대형은 216만원의 정부 기여금이 더해진다. 은행 이자는 별도로 붙으며, 실제 만기 수령액은 적용금리와 납입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모집의 가입 대상 생년월일은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까지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의 병역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소득자,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매출은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번 신청에서는 2025년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적용 유형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달라지는 만큼, 가입 심사를 통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지원 내용을 안내받게 된다.

신청과 계좌 개설은 별도 일정으로 진행된다. 소득심사와 우대형 자격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가입이 가능한 청년의 계좌 개설과 납입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마쳤더라도 심사 결과와 계좌 개설 안내를 확인하고 후속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도 추가로 제공된다. 두 상품의 중복가입은 제한되지만,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는 안내된 절차에 따라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세부 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군사훈련 중인 청년들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요건과 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와 취급기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에서 청년미래적금 상담 메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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