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가 가든파이브 문화특구사업 종료를 선언하면서 가든파이브 입점 상인 등이 이용하던 문화공간을 비워줄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SH공사에 따르면, 해당 공간은 가든파이브 관리부에서 진행 중인 문화특구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공간으로, 문화특구사업 대행사의 운영사무실 및 상인 동호회 연습실, 기자재 창고 등으로 2010년부터 사용 중이다.
그런데, 최근 라이프동의 입점률이 90%에 육박함에 따라 상가 활성화를 위한 문화특구사업 종료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공간은 곧 분양할 계획이다.
SH공사의 결정에 대해 상가 동호회 대표 등 입점 상인들은, 최초 상가 분양 당시 라이프동 10층에 극장식 공간이 마련되어 합창단, 기악단 등 상인 동호인들이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이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SH공사는 공사 소유라 하여 이를 상인들 동의 없이 매각하였고, 매각 이후인 2010년부터는 9층 일부 공간을 동호인들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이마저도 올해 말까지 철수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상가 동호인들이 사용하던 공간은 매각 또는 임대되어야 하는 공사 자산으로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할 경우 법인세 등 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상가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특구 사업의 운영취지를 벗어나는 개인의 문화생활 및 취미활동의 지원은 공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인들이 요청하는 ‘복지문화센터’ 설립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성룡 의원(사진)은 “당초 가든파이브는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복합생활공간이라는 뜻을 지닌 복합쇼핑몰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쇼핑문화특구’, ‘복합유통단지’를 표방하며 오픈했다”면서, 최근 문정동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마쳐 상권 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쇼핑, 비즈니스 콘텐츠 외에 여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창작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