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2~4등급 차량의 분류를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269만 대에서 이번에는 247만 대로 22만 대가 감소했다. 이 중 11만 대는 정부정책에 의해 조기 폐차된 차량이며, 나머지는 자연폐차된 것으로 보인다.
1등급 차량은 지난해 91만 대에서 이번에는 129만 대로 38만 대가 증가했다. 이 중 2만여 대는 전기차와 수소차이며, 나머지 36만 대는 2016년 이후에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2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고, 3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9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 차량들이다. 4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6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4(Euro-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