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친환경농업직불금」224억원 지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2-20 07:29:18 댓글 0
전년 대비 14.7억원 증가, 최근 유기인증면적 증가에 한몫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친환경농업직불금」을 12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은 친환경농업을 도입·실천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 및 관행농업과의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및 지급 현황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확정액은 224억원(31,774ha)이며, 이는 전년 대비 14.7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인증단계별로는 유기 92억원, 무농약 83억원, 유기지속 49억원 수준(잠정)이며, 2018년 대비 유기직불금 및 유기지속직불금은 크게 증가한 반면, 무농약직불금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유기인증의 성장세는 전체 친환경농산물인증 면적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데, 유기지속직불 도입(’15)과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18)으로 인한 직불금 수혜 확대 영향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21억원(17,380ha)으로 전체 지급액의 5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제도는 처음 도입된 ’99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농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공급을 견인토록 학교급식 등 공공 소비를 확대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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