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나 진료부 등 미기록, 허위광고·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무자격자 진료 등을 한 경우도 각각 22건, 14건, 20건이었다. 이 세 경우 면허정지를 당한 비율은 68%나 됐다. 면허정지의 대부분은 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대폭 감경됐다. 15일짜리인 처분이 8일로, 3개월 처분이 1개월로 깎이는 식이다. 농식품부는 ‘생계유지 수단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다’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동안 민원 유발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기간을 감경했다.가령, 지난해 경기도 소재 A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의 감염을 막기 위한 수술도구 소독기기도 갖추지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병원에서는 수술실에 녹이 슨 실톱과 망치 등의 공구와 유효기간이 20년 가까이 지난 약품을 보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1000만 반려인’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지만, 이 병원 수의사에게 내려진 처분은 ‘면허정지 22일’이었다.김종회 의원은 “‘동물권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작 동물병원이 동물권의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동물진료도 사람진료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만 동물진료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허위 처방전 발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온정적 처분이 이어지고 있었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단호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