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해야 해다. 하지만 새 시스템은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사업자는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그간에는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고,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새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