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축산위생연구소와 14개 시·군 축산과 직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총 50명을 도축장과 축산물가공업체, 축산물포장처리업체 등에 투입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도축장과 축산물가공업체·축산물포장처리업체이며 단속내용은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유통기한 위·변조 사항 ▲ 냉동육 냉장육으로 해동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 행락철을 맞아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수요가 높은 축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유해 잔류물질 검사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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