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카페, 표준화된 지침이나 법규 없어 사각지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7-15 11:38:17 댓글 0
전국 288곳으로 99곳 서울과 경기권 집중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형태 중 하나인 '동물카페'와 관련해 표준화된 지침이나 법규가 없어 동물들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보호시민단체인 ‘카라’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김승남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카페법' 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물카페란 영업장 내에 동물들이 상주하며 해당 동물을 보기 위해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입장료를 내거나 음료를 구매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매장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시장이 성장함에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생겨난 신종산업 중 하나다.


카라 조사 결과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에 영업 중인 동물카페는 모두 288곳으로, 이 가운데 99곳이 서울과 경기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 종에 따른 구분은 개가 191곳(66%), 고양이 78곳(27%) 등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조류·파충류·포유류 등 다양한 동물종이 혼재된 곳(3%)도 있었으며, 90여종의 동물을 사육하는 곳도 있었다.


카라는 이 같은 기본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경기권 동물카페 20곳을 선정해 위생 및 방역시설, 동물 관리 수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그 결과 관련 법규가 없어 동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동물카페는 동물을 판매하거나 번식시키기도 했다.


현행법상 동물을 판매하거나 번식시키려면 그에 따른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동물카페는 일반 카페처럼 휴게·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고 있어 동물보호법 사각지대에 있다고 카라는 주장했다.


또 동물카페에 대한 표준화 지침이 없어 업주 대부분은 위생상태나 동물관리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라 관계자는 “동물카페 창업이나 관리에 대한 관련 법규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효율적인 운영 지침을 제시하고 부적절한 영업 및 관리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이 담긴 동물카페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우리나라도 동물과의 건강한 상호공존을 위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동물카페를 중심으로 입법을 검토하여 인간과 동물이 교감하고 감정을 나누는 경험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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