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례연구회 "근로자 노조자율권 소비자 보장"

김유이 기자 발행일 2015-09-18 11:10:16 댓글 0
▲ 경영판례연구회

경영판례연구회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가입권과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해제를 통한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경영판례연구회는 9월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5년도 제2차 판례평석 세미나’에서 자유로운 선택권과 관련한 최근 법원 판례를 평석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회장인 전삼현 숭실대 교수를 비롯해 총 6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경영판례연구원은 법원 판례 중 기업경영과 관련된 잘못된 판결을 찾아 명확하고 공정한 판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주체’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10여년 전 기업별 노동조합이 집단적 결의를 통해 산별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했다가 10년이 지난 후 다시 기업별노조로 되돌리는 결의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경주 발레오전장의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하급심 판례를 검토했다.


이 교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 노조 조직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와 독일의 산별노조 실태는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산별노조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우리나라 노조 체제의 현실과 실태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산별노조 규약 중심의 형식적 판단을 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와 공개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산별노조 산하조직인 기업지회의 조직형태변경 자격에 관한 검토 기회를 가진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또 다른 주제인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사안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 판결을 내리는 이익형량을 한 점은 매우 타당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완진 한국외대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성 여부’ 주제발표에서 법원이 사안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 판결을 내리는 ‘이익형량’을 한 점은 매우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도입 취지는 전통시장 보호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것인데 실제 그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임대매장 운영자나 납품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유통산업에서 근로자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인 비용이 막대하다”며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면 “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단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는 범정부 차원의 명확한 유통통계 DB를 구축하고 체계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매출액을 정확히 비교 산정하고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매업종 별 매입 유통구조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유통구조의 실태파악이 매우 어렵다는 것. 최 교수는 “따라서 빅 데이터와 같은 정확한 통계에 따른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전경련 이용무 상무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경제주체인 소비자,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법원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풍토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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