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정년퇴직 전 3년간 임금 80%~ 60%로 조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10-17 13:29:08 댓글 0
▲ (좌-장만 공단 이사장, 우-김호수 노조 위원장) 사진=해양환경관리공단제공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과 해양환경관리공단 노동조합(위원장 김호수)은 정부의 청년실업문제 해소대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세대 간 상생고용을 위한 전직원 대상 임금피크제 도입에 10월 14일 전격 합의하였다.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은 정년퇴직 전 3년간 임금지급비율이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60%로 조정된다.


공단은 올해 초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방안을 수립하고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직급별, 직군별로 정년이 서로 다르고, 승선 및 시설관리 등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직 비중이 높아 단일한 제도 도입안 도출이 어려웠으며, 노사 간 합의 역시 많은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2015년 6월, 노사 양측의 실무진과 현장직원 대표자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전직원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산고 끝에 제도 도입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8월부터는 노사 간 실무 협상, 현장직원 설명회, 직급별 직원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직원 공감대를 확보하는 한편, 임원진은 노동조합 및 간부직원의 협조를 얻기 위한 상시적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단은 9월부터 활발한 노사 간 협상을 거쳐, 10월 14일 전직원 대상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하였다.


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며 “청년실업 해소 및 상생고용을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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