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직원들에 월급대신 우유로 지급 ‘논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10-22 00:16:13 댓글 0
▲ 업계 1위 서울우유가 직원들에게 월급 대신 자사 우유와 유제품을 지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서울우유가 일부 직원들에게 월급 일부를 우유 및 유제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우유 측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거쳐 원하는 액수만큼 우유와 유제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21일 관련업계와 복수언론 등에 따르면 서울우유 협동조합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월급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으로 지급했다.


서울우유 측은 “상반기에 183억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우리라도 우유를 적극 소비해 보자는 제안이 나와 6월 월급 중 일정금액으로 우유·유제품을 임직원이 함께 구매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사내에서 벌어진 우유소비 운동으로 직원 1700~1800명 가량이 3~4억원 어치의 우유·유제품을 산 것으로 서울우유 측은 설명했다.


유제품으로 지급한 월급 비율은 사원 10%, 팀장 20%, 부장 30%, 임원 40%로, 팀장급의 경우 100여만 원, 임원들은 200여만 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회사의 우유판매 적자를 이유로 월급의 일부를 떼어내 자사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법은 사용자가 노동자한테 임금을 줄 때 통화불·전액불·직접불·정기불 등 4대 원칙을 반드시 지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서울우유가 통화불·전액불 원칙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서울우유 측은 “절대 강제적이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서울우유측은 “우유 구매여부와 구매량은 강제사항이 아니었으며 조합장과 같은 임원은 100만원어치를 사기도 했지만 몇만원어치 산 직원, 안 산 직원도 있다. 250만원어치를 산 사람은 전체의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서울우유 월급 논란은 저출산과 식습관 변화, 해외 치즈 수입 등으로 유제품 소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제 대형마트 1위 이마트에서 올해 상반기 우유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줄었고, 그 중에서 흰 우유는 약 10% 줄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우유의 경우 올해 5월말까지 260억원의 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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