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7개 차종, 클럭스프링 결함 리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11-11 20:48:18 댓글 0
소유자에게 우편 통보, 자비로 수리한 경우 비용보상 신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한 파사트 등 7개 차종 2만7000여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 리콜조치될 예정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주)엠프엠케이, 한국닛산(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클럭스프링의 결함으로 경적(Horn)이 작동되지 않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0~2014년식 파사트, CC, 제타 등 7개 차종 2만7811대이며 부품 수급 등의 사유로 리콜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주)에프엠케이에서도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자동차의 경우 시동모터 및 발전기에 배선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아 주행 중 분리될 경우 재시동 불가 및 배터리 방전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6월1일부터 2013년 12월10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자동차 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1월12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알티마, 맥시마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 등으로 인한 충격이 발생한 경우 연료펌프의 에이치링(H-ring)이 이탈되어 연료 유출 가능성이 발견됐다.


▲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한 파사트 등 7개 차종 2만7000여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며 11일 리콜 조치했다.

리콜대상은 2012년 3월27일부터 2015년 9월9일까지 제작된 알티마 승용자동차 149대, 2015년 2월10일부터 8월24일까지 제작된 맥시마 승용자동차 7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1월13일부터 한국닛산(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쿠페 승용자동차의 경우 앞열 좌석안전띠의 조립불량으로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7월23일부터 2014년 1월16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쿠페 승용자동차 14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1월1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REERIDE 250·350 이륜자동차의 경우 연료탱크 브리더 밸브의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되어 차체가 손상되고 화재가 발생될 위험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7일부터 2014년 3월9일까지 제작된 FREERIDE 250 이륜자동차 20대, 2012년 4월20일부터 2015년 5월7일까지 제작된 FREERIDE 350 이륜자동차 64대 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1월13일부터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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