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에서 시동 꺼짐 결함이 발견돼 오는 12월부터 약 555대를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은 지난 9월11일 광주광역시에서 해당 차량의 한 소유자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환불요청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17일 국토교통부의 조사지시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동꺼짐 결함의 원인에 대하여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사안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13일부터 2015년 9월18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이고,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은 엔진 ECU(Electronic Control Unit)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 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다.
ECU란 각종센서에서 측정된 정보를 수집·분석 등을 하여 각 장치가 최적의 조건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제작결함시정계획서가 제출되어 리콜계획이 확정되면 리콜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리콜 계획으로 우리나라가 제작결함조사를 개시한 이후 메르세데스벤츠(독일)가 시동 꺼짐 결함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것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월29일 공포, 오는 12월8일 리콜 계획이고, 캐나다는 지난 10월18 공포했으나 아직 리콜개시일은 미정이다. 국내의 경우 외국과 같이 12월초 리콜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리콜계획서를 11월 중으로 제출하게 되면 리콜실시일자, 대상차량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방법 등이 포함된 고객안내문이 우편으로 통지될 계획이며,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통한 안전도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뿐만아니라 국민들의 불만·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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