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각지대 놓인 ‘셀프 성형기구’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5-11-19 22:22:42 댓글 0
소관부처 불명확, 소비자 오인 우려 ‘주의’
▲ 셀프 성형기구 부작용 사례

최근 성형수술 없이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셀프 성형기구가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면서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 등에서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셀프 성형기구는 가격이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일반 성인 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까지 소비층이 넓으나, 뼈나 연골 등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성장기 청소년이 장시간 사용할 경우 구조·재질·사용방법에 따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셀프 성형기구’란 일정기간 사용 또는 착용함으로써 성형수술 없이 쌍꺼풀을 만들거나 코를 높이고 얼굴을 작게 만드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특히 눈, 코, 입, 안면윤곽, 목, 가슴 등 부위별로 다양한 형태의 셀프 성형기구가 판매되고 있는데 고정 와이어로 눈두덩을 눌러 쌍꺼풀을 만드는 안경, 코를 높이는 코뽕과 교정기, 하루 3분 착용으로 아름다운 입꼬리를 만드는 얼굴근육 운동기, 헤드폰 형태로 광대를 눌러 V라인의 작은 얼굴을 만드는 얼굴골격 축소기 등이 그 예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셀프 성형기구는 대부분 피부에 직접 부착ㆍ접촉하거나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제품임에도 소관 부처가 불명확해 별도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소비자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셀프 성형기구와 유사한 쌍꺼풀용 테이프는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중금속(납·비소)·포름알데하이드·톨루엔 등 유해물질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고, 최소 단위 포장마다 제조자명·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셀프 성형기구 35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 한 결과 제조연월·제조자(수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제조국명·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모두 표시된 제품은 1개에 불과해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35개 중 20개 제품(57.1%)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효능·효과를 과장’한 제품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한 제품이 6개, ‘추가적인 실증이 필요한 특허·인증 내용’을 광고한 제품이 2개,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 1개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새로운 형태의 셀프 성형기구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고 플라스틱 또는 실리콘 재질인 셀프 성형기구의 대부분이 피부에 접촉·부착하거나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셀프 성형기구의 규제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나, 소관부처가 불명확해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셀프 성형기구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당 표시·광고 제품의 근절을 위해서는 ▴소관 부처의 명확화 ▴관련 안전기준 신설 ▴시장감시 강화 등 일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해외 언론에 보도된 부작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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