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비대면 실명확인 통한 금융서비스 시행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5-12-02 23:19:04 댓글 0
휴대폰 인증→신분증 촬영→영상통화 ‘3중 인증’ 시스템


▲ 임종룡 위원장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해 직접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았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신한은행은 계좌개설 등 은행업무가 가능한 모바일 특화 금융서비스인 ‘써니뱅크(Sunny Bank)’와 대면창구 수준의 업무처리가 가능한 무인스마트점포(디지털 셀프뱅킹 창구)인 ‘디지털 키오스크’를 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신한은행 본점 15층 심포니홀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를 초청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한 써니뱅크와 디지털 키오스크를 선보이고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 시연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써니뱅크를 통해 국내 1호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를 개설하고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정맥인증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가입하였다.


시연을 마치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온라인 원스톱 거래, 탄력점포 등을 통해 고객 편의를 한층 제고했다고 격려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은 금융개혁의 한 부분으로 영업시간 탄력화 및 비대면 거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비대면 거래에 따른 금융거래비용 감소 및 고객의 편리성이 높아져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특히 이날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에서 국내 1호로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를 개설하고 ‘디지털 키오스크(무인 스마트 점포)’에서 정맥인증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했다.


디지털 키오스크(Digital Kiosk)는 국내 최초로 바이오 인증서비스(손바닥 정맥 인증방식)가 적용된 국내 최초 무인스마트점포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입출금 창구 거래량 기준 약 90%에 해당하는 107여 가지의 영업점 창구업무가 가능하다.


임 위원장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적용된 신한은행의 모바일 전용 서비스 ‘써니뱅크(Sunny Bank)’를 통해 은행 창구 방문 없이 계좌를 개설, 휴대폰 인증 후 신분증을 촬영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를 하는 3중 확인을 거쳐 계좌번호를 부여받았다.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한 모바일 서비스인 ‘써니뱅크(Sunny Bank)’는 신한은행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의 의미를 담아 ‘신한과 함께 만들어 가는 빛나는 내일’을 지향하는 신한은행의 새로운 모바일뱅킹 브랜드이다.


임 위원장은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고객 편의를 위한 온라인 원스톱 거래, 탄력점포 등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오늘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활용해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는 대한민국 금융史에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한국 금융의 대표주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 금융 환경에서 변화와 혁신의 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신한은행 등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서비스에 적용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각 서비스별 특징을 반영해 3중의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개발에 참여한 신한은행 관계자는 “생체정보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 외에 고객정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난 3개월간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운영과 내부 정보보호부서 및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를 완료해 고객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번 시행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주말·야간 운영 거점 점포를 지정해 17개 영업점에 24대의 디지털 키오스크를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고객들의 추가 요구사항 등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향후 24시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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