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은관리 종합대책’ 수립

안홍준 기자 발행일 2015-12-17 17:03:57 댓글 0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발효 대비 차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 오는 2016년부터 향후 5년간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과 함께 ‘탈(脫)수은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협약)’은 전세계가 수은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은의 생산부터 사용·배출·폐기까지 전과정을 관리하는 유엔 협약으로 50개국 비준시 발효된다.


12월 현재 미국 등 19개국이 비준했으며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비준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협약에 따른 수은의 생산부터 배출·사용·폐기까지 전과정 관리 의무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충실히 이행해 국민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환경 중 수은 모니터링을 과학화·고도화하게 된다.


대기중의 수은이 강과 바다에 유입되어 어류 등 수중 생태계에 농축되기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배출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6년부터 수은 다매체통합 모니터링을 운영한다.


또한 수은 배출 저감을 위해 배출원 관리를 선진화하고 수은 취급시설 철거·폐쇄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지난 3월 (주)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작업자의 수은 노출·중독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정과제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 등 수은을 다량 배출하는 협약 대상시설에 대해 배출량 실측조사를 하고, 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계획 또는 자발적 협약 등을 포함한 배출저감 국가계획을 2020년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수은 취급시설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 이후에는 취약시설을 목록화하여 폐기와 철거 때까지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을 내년에 개정하여 시설의 안전한 철거와 폐기, 주변환경조사를 포함하는 환경·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으로 인해 수은이나 수은첨가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2020년 이후부터 제조, 수출·입이 금지되는 단계적 철폐대상 전지, 형광등 등 수은첨가제품 8종의 통관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불법 유통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수은폐기물은 향후 구체화될 협약 내 관리수준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수은의 회수 또는 매립 기준을 보완하는 등 폐기물관리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은 노출 저감과 관리도 내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생하는 수은첨가제품의 파손시 수은 노출에 대한 저감과 잔류 수은의 적정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를 시범 추진한다. 공공 서비스는 국가 수은 종합정보포털을 구축하고 수은 응급 회수처리키트를 보급하는 것이다.


이 밖에 수은 저감·회수·처리 기술 개발과 산업계의 지원과 소통 강화도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수은관리 종합대책(2016~2020)’을 관계부처와 협력,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외교부와 협조해 2016년 중에 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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