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버리고 간 쓰레기, 집으로 택배 발송" … 태국 정부의 파격적 환경 규제

정이든 청년기자 기자 발행일 2026-08-05 08:28:25 댓글 0
국립공원 무단 투기 쓰레기를 수거해 투기자의 집으로 직접 우편 발송하는 태국의 이색 환경 정책이 국제사회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강력한 처벌 규정과 더불어 자각을 유도하는 '심리적 경고'를 결합한 대책이다.


▲ 관광객들이 두고 간 쓰레기 상자와 안내문 (사진출처=태국 천연자원환경부)


"두고 가신 물건을 돌려드립니다"

태국 천연자원환경부(MNRE)와 국립공원·야생동식물보호국은 주요 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무단 방치된 쓰레기를 투기자의 주소지로 직접 우편 발송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방콕 북동쪽 카오야이 국립공원(Khao Yai National Park)에서는 캠핑장 예약 시 제출한 방문객의 인적 사항과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을 대조해 투기자를 추적한다. 

수거된 플라스틱 병, 과자 봉지, 가스캔 등은 포장 상자에 담겨 "카오야이 국립공원에 두고 가신 소지품을 돌려드립니다"라는 서한과 함께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야생동물 보호와 강력한 법적 처벌  

이 같은 이색 정책이 도입된 배경에는 야생동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태국 국립공원 내에서는 야생 코끼리나 사슴이 관광객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를 섭취해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태국 현행 국립공원법에 따르면 공원 내 쓰레기 무단 투기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대 50만 밧(약 1,900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태국 정부는 강력한 법적 처벌과 함께 '쓰레기 택배 반송'이라는 고강도 수치심 유도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관광객의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천연자원환경부는 "국립공원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추억과 사진뿐이며, 남겨야 할 것은 발자국뿐"이라며 자연 보호를 위한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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