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수령불가, 이자소득세 과세 중요사항 설명의무 이행하지 않아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교보생명이 지난 2007년 4월 자사 직원들에게 퇴직연금(IRP)을 판매하면서, IRP에는 당연한 연금수령과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에 대해, 중간 퇴직금을 일부만 가입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고, 이자소득세를 내야만 한다’는 세제혜택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가입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5일 금소연에 따르면 이 같은 불완전 판매는 퇴직연금 가입의 주목적인‘연금’을 수령할 수 없고,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의 세제혜택이 아닌 이자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일반 보험상품과 다름없는 ‘짝퉁’ 퇴직연금에 가입시켜 노후를 물거품 만든다는 지적.
특히 금소연은 교보생명에 세금폭탄을 맞게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교보생명은 민원인들이 ‘과세이연 미설명, 수수료율 미공시’등으로 세금폭탄을 맞고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주장에 대해 ‘과세이연에 대한 설명과 수수료 공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금소연 측은 전하고 있다.
이에 금소연이 민원인과 교보의 제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2007년 4월 가입시점에 가장 중요한 초기 공문안내에 ‘과세이연’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산 가입신청 화면과 교육자료에 ‘퇴직소득세의‘과세이연’이 안 된다는 내용이 일부 있었지만 중간정산금의 일부 가입자는 세제혜택과 퇴직연금의 가장 중요한 가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연금 수령 불가’와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소연은 중요한 세제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로 퇴직연금가입자의 80%에 달하는 3500명이 넘는 일부 가입자들은 연금을 수령할 수 없고, 수령 시 이자소득세와 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금폭탄을 맞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수료율도 가입시점부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없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야 홈페이지에 공시되었고 그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수수료율을 안내 받아 왔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교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금소연 측은 설명했다.
더불어 금소연은 교보생명 퇴직연금 담당부서도 일부가입자들의 세제혜택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불가능한 중도인출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교육하는 등 목표 달성을 주목적으로 일단 판매하였으며, 담당부서는 가입자가 조기에 퇴직연금을 해약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불완전 판매에 교보생명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문제해결도 없었다고 금소연 측은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교보생명이 ‘과세이연 안내’만을 가지고 충분히 세제혜택을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에 대해 금소연은 “자발적 가입은 세제혜택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강권에 의해 잘 못 가입한 것으로 이는 회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일부 직원들이 클레임을 제기하면 쉬쉬하며 입막음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분명 이자소득세 부과 및 연금수령 불가 내용은 자료 어디에도 없었으며, 세제혜택이 없다면 IRP상품을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금소연 측은 “교보생명의 주장처럼 세제혜택이 없는 상품이라면 굳이 수익률이 높은 투자형 상품을 놓아두고,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며 “모집수당 지급의 이득 때문에 퇴직연금을 가입했을 것이라는 것은 군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퇴직연금 일부가입자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중도인출이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홍보와 교육으로 전종업원에게 가입을 유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금소연 측은 강조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교보의 정직과 성실로 책임을 다한다는 핵심가치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안으로 더 이상 크게 상황이 확대되기 전에, 거짓으로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내부 퇴직연금가입자 3500명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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