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집단 규제 신설·개정 시기(사진=전경련)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19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20건의 규제가 신설·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12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각각 3건(5.0%)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집단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19건(31.7%),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18건(30.0%), 금산분리 규제 13건(21.7%), 세제 차별 4건(6.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이었다.
특히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중에는 알파고와 같은 지능형로봇을 생산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에서 제외되고 지원도 못 받았다.
이밖에 △금형·용접·표면처리 등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화단지 우선 입주 등에서 제외됐고,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과 연구 성과를 ‘산업융합사업’으로 추진할 때 비용 정부 출연·보조에서 제외됐다. △소재·부품 또는 관련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대기업 중 계열사 매출액이 50% 이상이면 ‘소재·부품전문기업’에서 제외되고 투자 및 기술 지원 못 받았다. △국가안보 사업 등 일부를 제외한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 참여도 제한되는 등 총 19건이다.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 제한 등 18건이다.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등 13건이다. 세제 차별은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4건이다.
언론 소유 제한은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등 4건이다.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개정된 시기는 지난 19대 국회 20건, 18대 국회 15건, 15대 국회 이전 11건, 17대 국회 8건, 16대 국회 6건 순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시 41개 기업집단이던 것이 올해는 65개나 됐고, 경제규모(GDP)와 국민순자산도 2008년 대비 약 1.4배나 커졌다”고 말하며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 융복합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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