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중인 일부 어린이 승용완구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에 유연성과 탄성을 주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로, 간·신장 등의 장애와 생식기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환경호르몬)로 알려져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업체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가능시간, 소음, 화학적·물리적 안전성 및 가속도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2일 이같이 밝혔다.
시험 결과 주행가능시간은 약 40분에서 2시간 수준까지 제품 간 3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소음은 전반적으로 시끄러웠다. 진공청소기와 유사한 80~87dB(A)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시끄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겉모양, 구조, 안정성, 초과하중, 제동, 합리적 오용 시험 등 물리적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출발·급정지 되는지를 평가하는 가속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지 가속도에서는 제품 간 차이가 있어, 사용 특성을 고려한 제품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속도는 1.0~6.1 km/h로 전 제품이 안전기준 8 km/h 이하를 만족했고, 제품별로 3단계에서 6단계까지 속도조절이 가능했다.
제품의 무게 측정 결과 최소 13.5kg에서 최대 22.3 ㎏으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보유기능으로 배터리 잔량표시, 과방전 방지, 핸드 캐리 등 제품별로 보유기능에 차이가 있었다. 중모토이플러스(BMW 4시리즈), 태성토이즈(BMW 4 669R), 파파야9(BMW i8) 제품은 배터리 잔량표시 및 과방전 방지 기능이 모두 있어 배터리 성능 및 수명 저하를 방지할 수 있었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제조자명, 전화번호, 안전표시(주의경고 등) 등 일부항목이 누락되어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수입판매자에게 무상수리 등의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 시정조치 계획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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