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기준, 5조에서 10조 상향 계획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6-05-23 19:46:49 댓글 0
“1위와 65위 30개가 넘는 규제 똑같이 적용?”

카카오·셀트리온·하림,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나


정부가 오는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릴 계획을 검토중인 가운데 올해 자산 5조원을 넘기면서 새롭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 등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도 6월 말에 발표하는 ‘2016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을 경제활성화 관련 정책으로 분류해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가 지난 4월1일 지정한 대기업집단은 삼성 등 모두 65개. 대기업집단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되면 하림(9조9000억원)을 비롯해 KCC(9조8000억원), 한국타이어(9조4000억원), 코오롱(9조1000억원), 교보생명(8조5000억원), 셀트리온(5조9000억원), 카카오(5조1000억원) 등 28개 기업들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대기업집단은 37개로 대폭 줄어든다.


재계 등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 10조원 상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2~3년전부터 주장한 바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신규 순환출자 등 30개가 넘는 규제를 받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1위 삼성과 65위 카카오가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집단 기준은 공정위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곧바로 바꿀 수 있지만 관련 법 적용은 부처간 협의 이후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처럼 부처간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대기업집단 기준을 상향하고, 규제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1987년 처음 도입된 대기업집단 제도는 지금까지 세 차례나 변경됐다. 도입 당시 자산 40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했고, 1993~2001년엔 자산 상위 30대 기업으로 바뀌었다. 이후 2008년까지 자산 2조원 이상이 대상이었고, 2008년부터 지금까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