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법 갈수록 지능화 금융소비자 피해확산
# 보이스피싱 사기범 A씨는 국민은행 업무지원부 대리를 사칭해 금리 4% 대출을 안내하고 위조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사진을 피해자 휴대폰으로 송부하고 개인정보라며 확인 후 삭제를 부탁했다. A씨는 대출 보증료(약 700만원)를 사기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이를 편취했다.
# 보이스피싱 사기범 B씨는 NH농협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본인의 사원증 및 대출거래 약정서를 팩스로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직원임을 믿게 한 후,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신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 할테니 이를 현금으로 찾아 다시 돌려주면 신용평점이 올라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하였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임이 확인되어 피해자는 현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까지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분증 및 대출서류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하는 보이스피싱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금감원의 지속적 교육·홍보 강화로 금융사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제고되자 금융회사 직원임을 믿게하기 위해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국민은행 업무지원부 대리를 사칭해 금리 4% 대출을 안내하고 위조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피해자 휴대폰으로 송부한 뒤 개인정보라며 확인 후 삭제를 부탁했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사기범은 대출 보증료 약700만원을 사기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이를 편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직원 사친 보이스피싱에 관한 유의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지하도록 조치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직원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토록 지도했다.
한편 불상의 사기범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그런가 하면 앞서 경찰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조직폭력배를 무더기로 검거하기도 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중순께 가짜 서류로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30)씨 등 광주 조직폭력배 5명 등 21명을 구속하고 36명(조직폭력배 5명 포함)을 불구속 입건했다. 4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재직증명서, 입·출금 금융거래내역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 전세자금 3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조직폭력배들은 유령회사 16개를 설립하고 대출 명의자의 근무서류와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 8곳으로부터 8000만∼1억8000만원을 대출받고 6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들은 금융기관과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대출 명의자를 사전에 교육하고 전화 응대하는 여직원을 채용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6개월 마다 사무실을 옮겨다니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자신들의 명의로 광주와 천안에 28억원 상당의 아파트 15채도 구입,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조건에 맞게 신용등급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대출 명의자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최대 16개까지 만들어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했고 그 사용액은 모두 대출 명의자 부담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금융기관 사이에 전세자금 대출 내역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는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국가가 무담보로 무주택자를 보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서류를 심사하는 점을 악용했다.
채무자가 사기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대부분을 대신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 기금의 부실로 이어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대출 관행상 실효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대출사기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을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의 실존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대출 권유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정식 등록된 대출 모집인인지 여부를 금융회사에 전화해 반드시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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