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32종 8만3천대 판매정지 처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8-02 15:01:35 댓글 0
178억 과징금도 통지…폭스바겐측 “안타깝다. 대응책 마련”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 3000대가 결국 국내에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에는 과징금 178억 원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 3000대에 대해 이달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승취소 처분은 판매 정지를 의미한다.


▲ 폭스바겐

판매가 정지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금년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서, 이 중에서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이미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판매 정지 사유는 배출가스 성적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 취소된 8만 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 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 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 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7일 폭스바겐 측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고, 검찰이 당시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해 지난달 6일 환경부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청문 과정을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시험성적서 위조방식과 절차는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량(아우디 A6)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차량(아우디 A7, 소음성적서 2번 차량)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폭스바겐 측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 7000대에 대해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하고 이를 사전통지를 했다.


또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에서 아우디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우디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를 제외한 31개 차종은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와 같은 부품 결함이 밝혀진 것이 아니다”며 “이번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측에 내려지는 것이며,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향후 폭스바겐 그룹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한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 검토 및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 검사를 실시한다. 또 필요할 경우 독일 폭스바겐 그룹 본사를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측은 곧바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번 사안으로 인해 딜러들과 협력사,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측은 이어 “환경부와 이 사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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